저소득층 SOS긴급지원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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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지원기간도 3개월로 연장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SOS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 대상자가 다음 달부터 최저생계비보다 50% 소득이 많은 수준(4인 가구 기준 월 232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수준(185만6000원)까지만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구금 등으로 가정의 주 소득원이 일하기 어려워져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보다 50% 많은 수준까지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으로 생활하던 4인 가족이 위기를 맞아 수입이 232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생계지원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약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정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됐다. 3400여 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347억 원을 확보했다. 본예산 624억 원과 추경예산 등 총 971억 원이 올해 위기가구에 투입된다. 지난해 긴급지원 예산(약 346억7000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저소등층#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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