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하혈로 사망” 속여 수천만원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재력가 中으로 유인 섹스관광 시킨후 가짜 공안 동원 합의금 요구 일당 검거

‘성매매 관광을 시켜 주겠다’며 50대 남성을 중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여성이 숨졌다고 속여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3부(부장 백용하)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모 씨(52·무직)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이모 씨(59·사업)를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김모 씨(35·무직)는 수배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임모 씨(51·분양업)에게 투자를 미끼로 친분을 쌓은 뒤 “성매매 관광을 하러 중국에 가자”고 제안해 2011년 11월 20일 임 씨를 중국 칭다오(靑島)로 데려갔다.

김 씨는 공범인 최 씨를 여행사 가이드라고 소개하고 임 씨에게 중국 여성 양모 씨(35)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임 씨는 이 여성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뒤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온 양 씨가 피 묻은 휴지를 임 씨에게 보여주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0여 분 뒤 중국 공안이라며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들이닥쳤고 임 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았다. 잠시 뒤 양 씨의 오빠라고 밝힌 남성이 들어와 공안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임 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공범 이 씨가 사전에 매수한 가짜 가족과 공안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 씨와 최 씨가 함께 있었다.

공안이라고 밝힌 남성은 “양 씨가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중국에서 살인을 하면 총살당하거나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한국 총영사를 지냈다는 이 씨를 소개했다. 서너 시간 뒤에 나타난 이 씨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1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씨가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 씨 등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다음 날 임 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현금 220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은 귀국해서 보내주겠다고 각서를 쓴 뒤 풀려났다. 임 씨는 귀국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고양=조영달·최예나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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