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4일 2차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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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경찰에 2차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 윤 씨가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그가 앞서 부인한 혐의 부분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당시 진술 받지 못한 성접대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에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 등 관련자들과 윤 씨의 대질신문도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씨는 9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공사 입찰비리 등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중 우리가 조사한 것과 차이 나는 부분과 그때 시간상 미처 진술 받지 못한 부분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권을 따내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말을 바꾼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거론된 특정 유력인사와 아는 사이라고 했다가, 9일 경찰에 출석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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