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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직원 '알바생'에 채용 대가로 키스 요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4 10:47
2013년 5월 14일 10시 47분
입력
2013-05-14 08:35
2013년 5월 14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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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임시직 근로자에게 채용을 대가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여성 A씨가 '직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랜드의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B씨는 올해 초 A씨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를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이를 거부했으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메시지 발송은 2주 이상에 걸쳐 61차례나 계속됐다. B씨가 A씨에게 '키스를 요구했다'는 것 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강원랜드의 교육생 모집에 지원했다. 그러자 B씨가 합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성희롱한 것으로 그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직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교육생을 선발해 수개월 간 교육하 뒤 인턴으로 채용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이들을 계약 직원으로 뽑고 있다. 이곳에서는 작년 말 기준, 계약직 직원 323명이 고용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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