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잠재빈곤층 80% 344만명 수혜자 된다… 복지부, 2014년 10월 시행 목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하던 방식이 이르면 내년 10월 ‘맞춤형 개별 급여’ 방식으로 전환된다. 각 가정에 필요한 분야를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생계가 곤란한데도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해 확정한 뒤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먼저 빈곤 정책의 주요 대상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명칭도 차상위에서 ‘잠재빈곤층’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은 430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빈곤 정책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340만 명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놓고 보면 14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80만 명이 늘어난다. 하지만 차상위계층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총 수혜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급여로 전환하면 잠재빈곤층의 80% 수준인 344만 명 정도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 급여 대상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설정할 방침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수준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0∼50% 이하’, 의료는 ‘중위소득 4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급여는 개인별 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돌봐줄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던 부작용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약 392만 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부양의무자가 441만 원(중위소득 384만 원+최저생계비 57만 원) 이상 벌어야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내년 10월부터는 맞춤형 개별 급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기초생활보장제#잠재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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