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등 일반 주택에도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 소음 기준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아파트에 적용할 바닥 두께(벽식 구조 210mm 이상)와 중량·경량충격음 기준(각 50dB·58dB 이하)을 일반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세부 규정을 추가로 정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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