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강보험증 도용땐 징역-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손질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으로 강화한 것.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사기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재정 누수 피해를 막기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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