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15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5일 10시 31분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한 변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김모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틀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적시에 대해 진실성을 부정하고 공익성과 상당성만 인정했다.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다만 이들을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한 것은 진실성 뿐 아니라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그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피고 중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변 대표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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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3-05-15 17:48:56

    배호근 부장판사 어떻게 국민의 여론과 반대의 판결을 내리나? 이정희와 그남편은 종북 주사파로 알려져 있는건 사실 아닌가? 이번 대권에서도 연방제를 주장하지 않았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정희에겐 내세금이 아깝다.27억 반납해라.

  • 2013-05-15 18:31:15

    사법권독립 좋아하네. 요즈음 대한민국 판사놈들은 국가관도 없다. 북한을 지지하는듯한 행동으로도 충분히 그자들은 대한민국구민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본다.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수구꼴통처럼 고집스럽게 북한의 행동엔 입을 다물고 우리내부의 분란만 부추긴다.

  • 2013-05-15 17:50:20

    이정희와 그남편 미스터 빨치산 심재환은 재판받을존재가 아니라 처참하게 살해당해야할 반동들이다!...사법부의 빨치산들의 발광을 보여주는 판결인대...이제 반정부 종북들의 종말을 보여주어야 하는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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