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담합 혐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오전 검사 10여 명과 수사관 등 200여 명을 대형 건설업체들의 본사와 지사 30여 곳에 보내 4대강 공사 관련 자료와 입찰협상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수1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9개 부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여했다. 형사6, 7, 8부의 일부 검사도 참여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과징금 규모순) 등 대형 건설사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8곳, 설계업체 9곳 등 모두 25개 업체다. 이에 앞서 이들 건설사는 4대강 사업 1, 2차 턴키 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업 구간을 미리 나누는 수법으로 담합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시민단체인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수사 대상은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대부분이고, 2차 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일부 포함됐다. 2009년 6월 발주된 1차 턴키 공사는 하천에 보(洑)를 건설하는 공사로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맡았다. 같은 해 10월 발주된 2차 공사는 하천환경 정비와 준설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규모를 볼 때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특수부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히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형사부에서 수사해온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입찰담합 혐의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합사건의 경우 가격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