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6일 인터넷에 서울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성추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후보는 그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 교수(57)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서울 모 지역구 여성부장 B 씨(50·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여성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B 씨는 총선거 전인 지난해 3월 16일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2006년 11월 A 교수가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나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 교수는 총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B 씨는 “A 교수가 여성 당원들과 일본식 주점에서 식사한 후 나만 따로 불러 단란주점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교수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13일부터 이틀에 걸친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의 유일한 증거는 진술밖에 없다”며 “B 씨가 당시 A 교수의 성기에 콩알만 한 보형물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검증 결과 보형물은 없었다”고 B 씨를 추궁했다. 이어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도 주점 종업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정치를 하려던 인물이 그곳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 교수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현역 의원 측에서 활동하던 B 씨가 A 교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B 씨 측 변호사는 “일본식 주점에 함께 있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에 반하는 것은 ‘A 교수가 그 시간 나와 같이 있었다’는 A 교수 부인의 진술뿐”이라며 “성기 검증은 사건 후 6년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만약 지어낸 얘기라면 그렇게 쉽게 거짓임이 밝혀질 내용을 꾸며낼 리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B 씨가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말을 허위로 보긴 힘들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폭로한 목적은 공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의견을 존중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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