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엽총을 불법으로 빌려 간 60대 남성이 내연녀를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격장은 인적사항 확인절차도 없이 이 남성에게 엽총을 내줬으며 총기분실 사실을 경찰에 늑장 신고했다.
18일 오전 9시 12분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한 공터에서 이모 씨(62)의 쏘렌토 차 안에서 이 씨와 박모 씨(52·여)가 엽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엽총과 탄피 2개, 소주병 4개가 발견됐다. 엽총은 길이 117cm, 2발을 장착하는 클레이사격 경기용 총이다. 경찰은 이 씨가 박 씨를 먼저 쏘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내연 관계의 박 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클레이사격 동호회 회장이었던 이 씨는 사고 전날인 17일 오후 1시 5분경 친분이 있던 사격장 주변 한 총포사 사장의 도움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타인 명의의 엽총을 빌렸다. 규정상 일반인이 사격연습을 할 때는 사격지도요원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총기를 사격장에 보관해놓은 선수는 신원과 총기번호 확인절차를 거쳐 총을 받아서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총기의 외부반출은 금지된다. 이 씨에게 총을 내준 청원경찰은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이다. 청원경찰은 엽총이 당일 오후 6시까지 반납되지 않자 오후 7시 30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자신의 총이 있었으나 얼마 전 판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설립된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도 산하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으로 11개 종류의 권총과 5개 종류의 엽총 등 100여 정의 총기와 탄환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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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09:33:53
나이살이나 쳐먹은 놈이------ 내연은 뭐고 살인는 뭐냐? 먹고 되진 소줏값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