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15만70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한화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석희 한화손보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직원 3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고객 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1년 4개월 넘게 고객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15만7901건이 유출된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김모 씨의 해킹에 의해 고객 1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등이 새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이 발생한 시점은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다. 한화손보는 그해 5월 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해킹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듬해 9월 수사 내용을 통보 받고서야 해킹 사실을 알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