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임모 씨(31)는 지난해 12월 31일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그 술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은 뒤 임 씨 일행은 우연히 만난 옆 자리에 여성들과 합석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노골적인 유혹을 받았다. 임 씨는 결국 전모 씨(38)와 여관에까지 갔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일탈을 잊고 평온한 생활을 하던 임 씨에게 협박이 시작된 것.
임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씨에게 6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지만 "1억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강도 높은 협박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임 씨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1월 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 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채 임 씨가 깨어나기만 바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씨와 성관계를 가진 전 씨는 공갈단에 포함된 '꽃뱀'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돈을 노리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접근을 했던 것.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이모 씨(36)를 비롯, 총책·모집책·협박책 등 5명을 구속하고 전 씨 등 꽃뱀 역할을 맡아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43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꽃뱀 공갈단' 피의자들의 친구나 지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만든 뒤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 등은 피해자 중 1명인 정모 씨(58)로부터 7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협박했으나 여의치 않자 '꽃뱀'을 시켜 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피해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경우에 대비, 공갈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대포폰'을 쓴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지 않는 등 '행동 수칙'까지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자 3명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뒤 행적을 중심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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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1:21:28
골때리는세상이다 술먹고 여관가서 합의하에 성관계가져도 그냥 강재로 했다고소하면 강간죄??부부간에도 부인말만듣고 강제로했다면 강간죄??나가서하면 성매매죄??그럼남자들 압으론 성관계전 각서안받으면 강간범으로몰린다.강간 강제성추행은 없어져햐할법죄지만 이건너무 여자말만믿는세상
2013-05-20 17:40:59
도쳐에 꽃뱀이 날뛰는 나라 남성에게 함정파놓고 기다리는 여성단체들 여성부 사법 법관들 무엇인가 뜯어 먹으려고 날뛰고 있다. 가족파괘도 서슴치 않고 있다. 돈을 주고 성매매도 불법이고 부인만 독점적 남성에 대해 성매매권한이 있다는 대한민국 법치 불알 수술 내시법만들어라
2013-05-20 15:56:16
윤씨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지. 둘이서 밤늦게 술먹고 호텔방으로 따라 들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