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검서 절도범 수갑 찬 채 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0일 16시 32분


20일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절도범이 수갑을 찬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46)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남원지청에 이송됐다.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는 조사를 받던 중 "담배가 한 대 피고 싶다"고 말하며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이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이다. 그는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 씨(46)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50여 회에 걸쳐 6억 7000만 원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원지검에서 이 씨가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관내 전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씨는 약 키 170㎝, 몸무게 80㎏이다. 그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슬리퍼, 검정 뿔테안경을 쓰고 도주했다.

경찰은 경력 200여 명과 경찰헬기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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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3-05-20 17:27:26

    이놈아! 담배를 피웠으면 얼른 와야지... 불장난하지말고 빨리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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