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무사 안일한 업무 처리’ ‘법과 규정을 위반한 단체협약 체결로 정상 경영은 불가’….
경남도가 이달 중 폐업하기로 한 진주의료원 ‘특정감사’(4월 30일∼5월 10일)를 마치고 20일 내놓은 감사평가 요지다. ‘엄청난 문제가 있어 현 상태로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은 △각종 수당 등 편법 지급으로 25억7800만 원 재정손실 △단체협약 134개 조문 가운데 상당수는 위법 △출퇴근 지문인식기 미등록 등 근무 질서 문란 △예측 수요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 장비 구입 등 20여 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재정손실 가운데 보건수당 등 7억1133만 원은 법령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환수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수 가능한 것은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소득세 환급금 1억458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원 노사가 2011년 체결한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에게 확인한 결과 42개 조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근무 질서 확립이나 고가 장비 구입, 계약 체결, 직원 특별채용 등은 관리직의 업무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감사관은 “노조가 직원 채용이나 물품 구입 등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착수 당시부터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의료원 노조는 “감사를 통해 의료원 직원과 노조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지적사항 대부분은 원장 등 간부들의 업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감사는 현장 감사와 규정 검토, 당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문답서 작성), 감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조치 사항이 확정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나 면밀한 법령 검토 없이 이날 감사 내용을 서둘러 발표해 “곧 단행할 의료원 폐업에 앞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윤재 상임대표와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백남해 신부 등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인 중재를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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