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일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자”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앞다퉈 “노사정 대화로 해결” “정기 상여금 제외” 같은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의 첫 공식 방침인 만큼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심각한 인식이 담겨 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범위 조정은 전체 임금체계에 복잡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과거 소급분에 대한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매우 엄청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급분을 언급한 것은 소송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은 임금 채권 소멸시효인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추가 급여를 줘야 해 일시적이지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방 장관은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정기 상여금’ 포함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약 20%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면 노사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되지,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방 장관은 “법원은 법리 등을 따져 판례를 만들어왔고, 정부의 지침 및 해석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다만 판례와 정부 지침 사이에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가경제 발전과 어려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노동계가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통상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법적권리로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며 “어정쩡한 합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새로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노사정 대화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꼼수”라며 “즉시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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