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조사받던 절도 피의자 수갑차고 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1일 03시 00분


남원지청서 감시소홀 틈타

20일 오후 2시 55분경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모 씨(46)가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찰에서 남원지청으로 이송됐으며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수사관과 화장실에 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이 씨는 수갑을 풀고 검찰 청사 인근의 단독 주택 옥상을 넘어 도주했고 정읍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전국을 돌며 빈집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어치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2004년 강도 혐의로 검거될 때는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 씨는 키 170cm가량에 몸무게 80kg이며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 차림이었다.

경찰은 헬기와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역과 터미널 등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남원=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남원지청#피의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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