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3세, 대마초 피운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1일 03시 00분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현대가 3세인 정모 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오산시의 미 공군 소속 주한미군 M 상병(23)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B 씨(25)에게서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M 상병이 지난해 9월 원두커피 봉지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초 중 일부를 B 씨를 통해 전달받았다. 10일 구속된 정 씨는 고 정주영 회장 동생의 손자로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공연기획사 대표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범현대가#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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