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면장애나 가벼운 우울증이 정신질환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운전면허나 미용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도 각종 자격증 취득이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장애자’로 규정했다. 경증 장애는 정신질환자에서 뺐다. 현재는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모두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힌다. 이 때문에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중증 장애일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로 규정된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의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인 정신질환자가 한해 400만 명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상품 판매 시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보험 가입자에게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갱신, 해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 정신질환 이력을 핑계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입원해야 할 병’이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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