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1일 03시 00분


지금까지는 진료만 받으면 환자 취급… 자격증 취득-취업 불이익 없애기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면장애나 가벼운 우울증이 정신질환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운전면허나 미용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도 각종 자격증 취득이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장애자’로 규정했다. 경증 장애는 정신질환자에서 뺐다. 현재는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모두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힌다. 이 때문에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정신과 진료를 받더라도 중증 장애일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로 규정된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의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인 정신질환자가 한해 400만 명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상품 판매 시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보험 가입자에게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갱신, 해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 정신질환 이력을 핑계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법적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입원해야 할 병’이 있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수면장애#우울증#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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