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의 한 복지회관 앞.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대리운전기사 A 씨(53). 그는 112에 음주운전 차량의 위치와 번호를 알려주며 “차주가 음주 상태에서 약 30m를 운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차량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차주 B 씨(38)를 깨워 음주 측정을 하려 했다. 그러나 B 씨는 “아내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연락한 뒤 기다리던 중이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진실은 경찰이 주변 도로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대리운전기사 A 씨가 B 씨를 조수석에 태워 150m가량 차량을 몰고 가다 차를 세워놓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비가 3만 원이라고 했더니 B 씨가 ‘비싸다’며 대리운전을 취소해 홧김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보통 장생포동에서 울산 시내까지 대리운전비는 1만∼1만5000원 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 A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