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업체 NHN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NHN과 함께 부동산중개, 지식쇼핑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조사관들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NBP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특히 NHN과 NBP 사이의 거래내용, 회계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BP는 NHN이 온라인 광고영업 부문 등의 조직을 분리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 ‘네이버 부동산’, ‘지식쇼핑’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영업을 하는 업체.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네이버 검색 고객을 기반으로 부동산과 각종 상품의 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낸다. NHN의 매출액은 NBP가 설립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이 NBP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NHN이 NBP와 함께 지식쇼핑과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을 운영한 뒤부터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이 운영하던 가격비교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 등이 문을 닫거나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NHN이 진출하는 인터넷 영역에서 시장독점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NHN이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NHN과 NBP의 거래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자회사 부당지원’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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