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 마포구 사글셋방에서 출발한 지적장애 여성의 자활을 위한 M공동체(현재 마포구 신수동)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자립의 꿈을 이뤄 주는 곳으로 명성을 얻었다. 경기 안성시에도 시설 문을 열었다.
그러나 21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M 공동체 대표 권 모씨(59)는 지적장애 여성들이 낸 시설 이용료로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옷을 구입했다. 자녀 양육비와 학비에도 이 돈을 썼다. 확인된 금액만 3200여만 원.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4억1500만 원 등 시설 수입금 사용 명세는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았다.
M공동체는 지적장애 여성 중 ‘방장’을 뽑아 다른 여성을 통제했다. 2011년 방장 김모 씨(31·여)는 심모 씨(22·여)가 온 뒤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며 10여 차례나 속옷을 벗겨 검사했다. 물건을 숨기지 못하도록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거나 몽둥이나 자로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권 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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