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 귀찮게 하면? “성희롱”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2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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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급 공무원 `성희롱' 정직 처분 적법

법원이 22일 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한 남성에게 '성희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하이 안녕', '뭐 해'와 같이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만남 제안 등이다.

또 여직원이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물었으며, 애정표현을 하듯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후 그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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