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같이 하니 든든… 쑥쑥 자라는 대구 협동조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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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본법 시행뒤 27곳 설립
섬유 교육 등 다양 “공신력 커져 도움”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해 생산과 판매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현재까지 27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월 평균 5건 정도 설립되는 셈이다.

설립 분야는 유통 교육 섬유 등 다양하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대구다문화협동조합, 미용제품 공동구매나 미용기술 소개를 위한 대구미용협동조합, 요가강사 육성과 대중화 교육을 위한 리빙요가 협동조합, 초중학교 방과 후 교육을 위한 둥지협동조합 등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카페 운영자들은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원은 대부분 5∼10명이다.

대구에서 천연염색옷을 만드는 5명은 최근 천연염색의류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개인적으로 염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려면 부담이 많지만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협동조합이 28호로 신청돼 있다.

협동조합으로 설립되면 법인 자격(법률적 권리 의무의 주체)이 생긴다. 법인 이름으로 물품 구매나 판매를 하므로 공신력을 키울 수 있다. 5명 이상이 사업계획서와 정관(법인 활동을 규정한 규칙), 수입 지출 예산 내용 등을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법원에 등기를 하면 된다.

대구시는 협동조합 설립이 일자리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협동조합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 협동조합지원센터(053-942-8001, 2)로 문의하면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해준다. 최영호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 15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장점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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