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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이재현 CJ 회장, 4년 전 검찰과 거래 시도”
채널A
업데이트
2013-05-24 00:37
2013년 5월 24일 00시 37분
입력
2013-05-23 21:41
2013년 5월 23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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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이재현 CJ 회장은 4년 전에도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나 은밀하게
비자금 수사를 받았다가,
겨우 처벌을 면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검찰 수사팀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이재현 CJ 회장, 4년 전 검찰과 거래 시도”
[리포트]
4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는
모든 수사를 중단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이재현 회장은
두 차례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 뒤
CJ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부의 수사 중단으로
계획이 틀어졌고
이 회장은 대대적인 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CJ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
이를 통해 1천60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거액의 탈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데에는
권력층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조사를 받다가
모종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하자
이 회장이 "탈세로 고발되는 것만 막아주면
내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진술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형 선고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예상되는
탈세 수사를 피하는 대신
정관계 로비 대상자를 털어놓겠다는
'빅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검찰이 다시 이 회장을 정조준 하면서
4년 전 수사 중단으로 묻히고 말았던
국세청 로비 의혹의 전모가
이번엔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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