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전국 616.3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분당신도시(19.6km²) 크기의 30배가 넘으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098.7km²)의 절반이 넘는 56.1%나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지가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대부분 지가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238.1km²)가 가장 넓다. 경기도 전체 지정구역의 62.8%가 이번에 해제됐다. 이어 경남(184.1km²·96.1%), 서울(118.0km²·74.4%), 인천(41.4km²·30.7%), 울산(11.3km²·90.4%) 등 수도권과 경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로 해제됐다.
서울에서는 방화동과 과해동 등 21.9km²가 해제된 강서구와 월계동과 중계동 등 20.9km²가 해제된 노원구가 가장 많이 풀렸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의창구와 성산구, 마산합포구 등이 포함된 창원시의 해제 면적(182.9km²)이 가장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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