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된 교원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다.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1년 정부 방침과 달리 △반드시 객관식(5단 체크리스트)과 서술형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게 하며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도 자율로 바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추진계획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추진계획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교원평가를 앞두고 반복돼 온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의 전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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