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학생도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학생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각각 최장 1년씩 3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학생만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 최장 1년까지 휴학이 가능했다.
또 서울대는 휴학 규정을 개정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 학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반 휴학은 학부 6개 학기,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 과정 6개 학기까지만 허용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한 남학생은 없지만 아이를 기르며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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