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 씨(44·무직)는 21일 오전 8시 35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승객 대기실 S편의점에 들어가 1900원짜리 맥주 한 캔을 훔쳐 나오다 종업원에게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4일 절도 혐의로 권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경미하지만 출소한 지 3년이 안 돼 누범 기간인 데다 같은 유형의 죄를 지은 상습성 등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과도한 징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 씨는 2006년 4월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 훔친 물건은 핸드백, 잠바, 바지 등 주로 생활필수품. 2012년 10월 절도죄로 수감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출소했다. 주소지는 강원 평창이었지만 전국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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