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 없이도 총 90일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비자)면제협정 문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6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또 180일 한도에서 총 90일까지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 입국한 뒤 60일을 머물다 잠깐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러 간 비자면제협정이 타결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대부분 비자 면제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과 총 90일 면제협정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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