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용 컴퓨터에 있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보고기록을 삭제한 방법은 ‘데이터 덧씌우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20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가운데 일부가 ‘무오(mooO)’라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프리웨어(공짜 프로그램)로, 다른 데이터를 여러 번 덧씌우고 파일명과 확장자명을 바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썼던 ‘디가우징’(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데이터 영구 삭제 효과는 비슷하다.
데이터를 삭제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다 취소했다. 실수로 일부 파일이 삭제됐을 뿐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댓글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후임자다. 그러나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특정 파일을 골라 삭제하는 방식이어서 A 경감이 당시 수사 및 보고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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