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한 사찰 주지 홍모 씨(44)는 2010년 10월부터 절을 찾은 신도들에게 ‘신비의 약’이라며 주사를 놔줬다. 홍 씨는 절의 한쪽을 한의원처럼 꾸몄다. 침과 한약재, 부항기구를 구비하고 승복을 입은 채 진료했다. “3개월만 맞으면 난치병이 낫는다”고 큰소리까지 쳤다.
지난해 7월 난소암 진단을 받은 정모 씨(50·여)는 홍 씨의 사찰을 찾았다. 정 씨는 3개월간 한방주사를 맞았지만 병세는 더 악화됐고 2월 결국 사망했다. 홍 씨 말을 믿은 폐암 환자 나모 씨(44)와 간암 환자 지모 씨(53) 역시 각각 2개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무자격 한의사’인 김모 씨(65)가 만든 한방주사 앰풀을 사들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 중국산 한약재, 미국산 산삼 등을 섞어 만든 약물이었다. 홍 씨 외에도 승려 2명, 무자격 한의사 2명이 이 약물을 구입했다. 김 씨가 앰풀 3700여 개를 팔아 번 돈은 2억여 원이었다. 홍 씨 등 승려 3명은 신자 수십 명에게 주사를 놔주고 2억4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사용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 씨와 홍 씨를 구속하고 다른 승려 2명과 무면허 한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