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모욕’ 벌금 700만원 추가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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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받고 복역중…기자 모욕 혐의도 있어

트위터를 통해 배우 이병헌 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41·구속)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이 씨를 '똥 배우'라고 지칭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강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20억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20억 요구는 거짓말"이라고 거짓 게시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강 씨는 이날 트위터에 모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2010년 강 씨는 이 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 씨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1월과 7월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지난 2월 1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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