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 노루를 총기 등으로 포획하는 방침이 정해졌다. 제주도는 너무 많아진 노루를 줄이기 위해 사냥을 허가하는 ‘노루 포획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를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4월 29일부터 시범적으로 노루를 생포해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벌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노루 포획을 하기로 결정했다. 6명의 전문 엽사가 생포 및 이주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마취 총으로 노루 22마리를 잡았다. 이들 생포 노루 가운데 13마리는 마취약 과다사용 등으로 숨졌다.
이번 지침은 총기류를 활용해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해발 400m 이하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 당사자만이 노루 포획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지역은 농경지에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했다. 농민이 직접 포획하기 힘들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전문 엽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포획도구는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로 한정했다. 올무와 창애로 불리는 덫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포획한 노루는 농민의 자가 소비, 지역주민 무상 제공,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