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올 여름엔 여의도-뚝섬서 캠핑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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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이 부쩍 올라가면서 주말이면 한강시민공원에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져와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캠핑 인구가 늘고 텐트 등 캠핑장비 보급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을 찾아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는 것. 이처럼 한강을 찾는 캠핑객이 늘자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에 여름철 임시 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 여의도·뚝섬에 임시 캠핑장 생겨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7일 “한강시민공원 내 2곳에 임시 캠핑장을 만들기로 했다”며 “조만간 캠핑용품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캠핑장이 들어서는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한강시민공원 내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내 음악분수 인근 잔디밭이다. 여의도와 뚝섬에 각각 텐트 300동과 100동이 설치될 계획이다. 운영은 초중고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취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 캠핑장에는 시가 텐트를 미리 설치한다. 자신의 텐트를 가져와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약은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이용 요금은 텐트 1동에 2만 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곧 예약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 방식 및 요금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에는 이들 임시 캠핑장 외에 난지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난지캠핑장은 취사가 가능하다. 자가 텐트를 가져와 칠 수도 있고 텐트를 빌릴 수도 있다. 야영을 하지 않더라도 입장료를 내면 피크닉과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 한강공원 아무데나 텐트 치면 불법

한강시민공원 중 난지캠핑장과 올해 새로 생기는 임시 캠핑장을 제외하곤 야영 및 취사가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강시민공원에서는 2면 이상이 뚫린 그늘막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일몰 이후에는 철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한강으로 나와 텐트를 친 시민들과 단속요원 간 텐트 철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라 한강시민공원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 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다음 달 28일부터는 한강시민공원 내 6개 야외수영장도 문을 연다. 뚝섬과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야외수영장은 성인 청소년 유아용으로 나눠 운영한다. 샤워시설과 매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8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다. 야외수영장 내에는 선탠장도 함께 문을 연다. 선탠장은 수영장 입장료 외에 이용 시간에 따라 5000원에서 1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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