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랍속 돈봉투’ 검사 중징계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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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단조회-골프접대도 드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책상에서 현금 70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발견된 광주고검 산하 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은 최근 사무실 보안 상황과 직원들의 출근 실태를 점검하던 중 A 검사의 책상에서 기업체 이름이 인쇄된 행정봉투 여러 개에 총 7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 보고해 감찰본부가 조사를 해왔다. 편지봉투보다 큰 이 봉투들에는 기업체 두 곳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으며 낡은 상태였다.

돈뭉치 때문에 시작된 감찰에서 A 검사는 지난해 1월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조회하고 몇차례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몇 개월 뒤에는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몰래 접견을 주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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