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김모 양(17)은 평소 스마트폰 채팅을 즐겼다. 몇몇 남성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쉼톡’을 통해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ID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카카오톡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싸, 입×”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비속어를 보내왔다. 4월 8일부터 5일간 김 양의 스마트폰에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모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15명이었다. 20∼40대 회사원이거나 화물차 운전사,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였다.
경찰은 김 양이 3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 씨(37)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모 씨(32) 등 15명을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 여학생에게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이들은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해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보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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