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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어린이집 관계자 처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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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1:45
2013년 5월 28일 11시 45분
입력
2013-05-28 11:42
2013년 5월 2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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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사진= KBS 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생후 6개월된 아기가 지난 27일 오후 10시 11분쯤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9일 뇌사 상태에 빠진 후 49일 만이다.
28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김모 군은 지난달 9일 낮 1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김 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김 군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27일 오후 숨졌다.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트릴 경우 뇌나 망막에 손상이 오고 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김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유족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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