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000% 초고금리에 성폭행까지…피해자 자살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8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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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달간 불법 대부업자 700여명 검거

연이율 1020%의 막대한 이자를 물리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채업자 등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들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7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이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 대부광고 등 기타 유형이 15%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자영업자가 54%로 가장 많았고 무직 19%, 회사원 17%, 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는 연이율 1020%에 이르는 고금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이들이 있었다.

또한 연 750%에 이르는 고금리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대출금 회수가 늦어지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있었다.

피해자 중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가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가 사채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피해가 많다"며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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