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피해사례가 총 59건이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수은체온계를 입에 넣다가 파손 시 수은을 삼켜 중독되고, 또 유리 잔해가 몸속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은 안전사고가 38건으로 64.4%를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피해 이후 대처미흡으로 인한 2차 수은중독도 빈번히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 간이나 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수은체온계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은체온계 구입과 사용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만약 수은이 노출됐을 경우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해야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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