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옮겨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고사할 지경인데 도지사는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윤종우 중부대 이전반대대책위원장 등 3명은 28일 오전 안희정 충남지사를 찾아가 따져 물었다.
고교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방 대학들이 학생 확보를 위해 캠퍼스 일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학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란 말이냐”며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의 이전을 억제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충남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법률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에 최근 정식 건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학교 등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하는 시설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지방의 산업대와 전문대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낙후지역의 개발을 겨냥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일반대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대와 청운대, 을지대, 침례신학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한려대 등 지방 6개 대학이 캠퍼스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충남도는 개정 법률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구에는 수도권 학교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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