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어지자 기준완화… 500명만 슬쩍 철회
한 사업장서 급여-사업소득 발생자 대상 “다른 고소득자 민원 우려 비공개” 지적
정부는 급여 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3만4000여 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중 500여 명에 대해 이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소규모 사업장 대표 500여 명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를 취소했고, 이미 낸 추가 보험료도 돌려줬다. 이들이 “월급(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놓고, 월급이 포함된 사업소득에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급여와 사업소득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을 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우려해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 방침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자인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이 연 72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매달 평균 52만 원씩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모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 많으면서도 직장에 위장 취업해 적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종합소득에는 임대료와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여전히 항의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 720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소득이 7199만 원 이하면 봉급에 부과되는 직장보험료만 내다가 기준을 넘어서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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