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사법처리 곧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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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많은 ‘국정원 댓글’ 확인… 재소환
선거법 대신 국정원법 위반 기소 검토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일부 직원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보다 많은 댓글을 달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27일 재소환했다. 원 전 원장을 한 달 만에 다시 부른 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댓글과 게시글을 다수 찾아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오늘의 유머’와 유명 포털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과 게시글을 분석해 왔다. 경찰 단계보다 많은 수의 키워드를 적용해 문제가 있는 글들을 추려 냈다. 그 결과 대부분은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MB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 및 대선후보와 관련된 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능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월 19일) 일주일 전까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글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원세훈#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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