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음주운전車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03시 00분


6월 10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범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청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차량을 112에 신고하면 보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경찰이 현장검거하면 신고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신고자의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도의 취지가 음주운전 예방인 만큼 신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외 대상은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 신고 △차량을 골목에 세워둔 채 술에 취해 잠든 운전자를 신고한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간 시범운영해보고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울지방검찰청#음주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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