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기본 운임이 다른 서울 지하철과 같은 1050원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이 “운임 인상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메트로 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지난해 2월 기본 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9호선 운영이 안정화돼 현재 요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금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8.9%로 책정돼 있는 9호선의 실질사업수익률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9호선 민자사업자에 약속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