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지체장애 2급인 이모 씨(57·여)를 폭행한 혐의로 김모 씨(32·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김 씨는 2일 오전 7시 50분경 광주 북구 운암2동 한 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한 95번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이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네 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 씨는 경찰에서 “하차하던 이 씨가 ‘비켜 달라’며 손으로 밀쳐 우발적으로 때렸다.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던 데다 버스 내부가 승객으로 꽉 차 있어 이 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시내버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틀 뒤 95번 시내버스 17대에 ‘여성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을 붙였다. 전단을 본 승객 A 씨가 5일 경찰에 “안경 쓴 남자가 장애인을 발로 걷어찼고 승객 두 명이 말렸다”고 제보했다. A 씨의 제보에도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본보 29일자에 보도된 당일 승객 B 씨가 “폭행 용의자가 다른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걸 봤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해당 시내버스 CCTV에서 용의자 사진을 확보해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마다 형사들이 잠복한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
폭행 당시 버스에는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 씨는 6년 전 뇌병변을 앓아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 씨는 30일 기자와 만나 “95번 버스를 탔을 때 운전사가 ‘바쁜 출근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줬고 하차할 때는 빨리 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서둘러 하차하려 했으나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욕설과 폭행 충격으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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