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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빙자 여성들로부터 돈 뜯어낸 60대 영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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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15:34
2013년 5월 31일 15시 34분
입력
2013-05-31 14:47
2013년 5월 3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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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 외모를 무기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또래 여성에게 결혼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송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3월께 공주에서 혼자 사는 A(65·여)씨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아파트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A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청주, 괴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여성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식당이나 경로당 주변에 모여 있는 여성 가운데 피해자를 물색하고서 '외로운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며 오랜시간 동안 꼬드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송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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