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은 공익요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4일 03시 00분


근무처, 미성년 성추행 전력 몰라… 범행 다음날 병가내고 출근 안해

대구 여대생 남모 씨(22)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피의자가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남 씨를 살해한 혐의로 1일 검거된 조모 씨(24)는 지난해 8월부터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승강장 안전요원으로 일해 왔고 내년 7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다. 조 씨는 “폭력 전과가 있어 공익요원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조 씨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편이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고 전했다.

조 씨는 여대생을 살해한 다음 날인 5월 27일과 29, 31일 감기몸살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8, 30일은 평소처럼 출근해 정상 근무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공익근무를 마친 뒤에는 대구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주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거의 매주 금요일 밤이면 클럽을 드나들었고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곳도 이 클럽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남 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 초기에 조 씨가 남 씨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했지만 조 씨를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가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남 씨 일행을 만나는 모습, 중구 삼덕동 골목에서 귀가하는 남 씨를 조 씨가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인하고도 조 씨를 신속히 조사하지 않았다. 조 씨를 검거한 뒤 1일 북구 산격동 그의 집을 현장감식한 결과 남 씨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당초 경찰은 조 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의 성범죄 내용과 인적사항은 이미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상태였다. 조 씨는 3일 강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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