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멜론 등 유명 온라인 음원판매 사이트들이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격이 경쟁사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가격을 할인해줄 것처럼 광고해 놓고 할인액만큼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인 멜론, 올레뮤직,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5개 온라인 음원판매 사이트 운영 회사에 과태료 23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은 올해 1월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대한민국 최저가 Mnet(엠넷)’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5일 경쟁사이트인 소리바다가 음원 판매가격을 엠넷보다 낮춰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CJ E&M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최저가’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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