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나 혼인빙자간음죄처럼 형벌조항 자체가 위헌결정을 받을 경우 위헌 소급 시기를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헌법재판소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르면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돼 그간의 모든 판결이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위헌 전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나 그 유족들이 재심과 형사보상을 법원에 낼 수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지나친 소급 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이 난 경우다. 헌재는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에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았던 당사자 등이 재심 소송을 낸 경우가 4700여 건에 달한다. 향후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1953년 법 제정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0만여 명이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형제의 경우에도 위헌 결정이 난다면 사형수의 유족들이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의 소급시기를 법 제정 때까지 가지 않고 일정 시점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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